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주민의 상속권
- 작성일2017-0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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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어머니랑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알고보니 몇십년 전에 남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 되었다는데 제가 북한주민이어도 상속회복 청구권이 있지 않나요?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규정들을 보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인 10년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을 적용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을 제 때 받을 수 없었던 북한주민은 사실상 상속을 받을 권리는 박탈 당하기 때문에 특례법이 제정된 배경을 고려해 10년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