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 지분
- 작성일2017-0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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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몇년 전에 먼저 돌아셨구요.
일단 할아버지의 유산을 손자인 저와 제 동생이 대습상속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시며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지분은 어느정도 되나요?
답변:
알고계신 대로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되십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와 형제가 2/4씩 받게 되시며 아버지 지분을 다시 자녀 두분이 절반씩 나누어 받게 되어 결국 각각 1/4씩 상속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