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전 채무변제거절
- 작성일2017-01-11 15:00
- 조회0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와이프가 상속을 진행 중 입니다.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중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빚을 갚는 걸 거절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까지 그 재산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 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상속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 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다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