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 작성일2017-0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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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랑 상속포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때부터 애초에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상속이 진행 되게 됩니다. 상속을 받으면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받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많을 때는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는 것 보다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