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 작성일2017-0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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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최근에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무슨 상황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에 관련된 권리를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일 뿐 입니다. 비록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본래 채무자인 사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채권자 입장에서 현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