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소송 중 배우자 사망
- 작성일2017-01-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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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사이가 멀어져 이혼소송이랑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가는 길에 버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랑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각각 진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재산분할소송은 이혼소송에 부대하는 소송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재산분할소송도 같이 종료됩니다.
소송 당사자 중 한명인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을 게속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재산분할소송 또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배우자로서의 법정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