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
- 작성일2017-01-13 10:29
- 조회0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따라 왔구요. 그런데 1년 전 두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가 상속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혼 후 이혼한 어머니가 저희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망이라는 우연한 결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한은 2년이내이며, 이 기간내에 청구하였다면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