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중혼 배우자의 상속
- 작성일2017-0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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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저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이혼취소소송을 해서 승소하여 혼인이 부활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처가 게속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답변:
중혼이라도 적법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혼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에도 두 아내분 모두 유효한 배우자로서 각각 절반씩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