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여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 작성일2017-01-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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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기여분산정_[6] 아버지가 돌아겼는데 저랑 어머니는 외국에 있어서 형이 그동안 아버지를 부양해왔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재산을 조금 더 물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모두 협의하에 재산 1억원 중에 3천만원을 기여분으로 잡아논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인 상속은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답변: 기여분은 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 물론 가능합니다. 기여상속분의 산정방법은 먼저 재산 1억원 중에 기여분으로 삼으신 3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천만원을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3천만원, 형 2천만원, 동생 2천만원씩 받게 되시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여분 3천만원을 형이 상속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