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 작성일2017-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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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는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어머니가 생전에 큰형을 가장 믿고는 하셔서 큰형에게 일단 주택 명의 넘기고 나중에 처분하여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찍고 다 끝냈습니다. 저희도 믿고 그렇게 한 건데 최근까지 큰형이 집을 처분할 생각은 커녕 주택을 증축해서 임대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취소하거나 돈을 받아낼 수는 없나요?
답변: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부동산의 등기가 넘거갔지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여 받아내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나 상속회복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 간에 맺은 합의를 근거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