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후 사망할 경우 상속
- 작성일2017-01-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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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였고 상속을 진행중인데요. 어머니 명의로 집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아버지 명의를 하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머니 명의로 그냥 한거라서 이게 명의신탁이라네요.
아버지는 명의신탁이 무효라며 제가 받은 집이 부닥이득이라며 그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반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를 무효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