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무권대리 후 사망한 경우 상속
- 작성일2017-0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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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랑 싸우다가 홧김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몰래 팔았는데요. 급하게 팔다보니 너무 사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받아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무권대리는 원칙저긍로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하는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추인을 하려면 해당 무권대리에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신의칙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무권대리하여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셨다면 아무리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고유재산을 처분할 것이 되어 추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