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여분 산정
- 작성일2017-0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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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재혼하였고 전처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사망당시 재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대부분 저와 만나고 나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전처의 자녀가 자신도 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재산 분할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망 당시 재산의 대부분이 재혼 후 모으신 것이라면 상당부분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