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끼리 임의로 채무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 작성일2017-0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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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는 4명입니다. 아파트 가액이 약 8천이고 은행 저당이 4천이라 원래 상속지분 대로 나누어서 받으려고 했는데 큰형이 저희 경제사정을 알았는지 자신이 채무만 다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도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재산과 채무를 함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속분할협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분할 협의는 아니고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동생분들의 채무를 큰형이 모두 부담하려면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