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배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작성일2017-01-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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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때 제가 빚이 많아서 그냥 상속 받아도 의미 없을 것 같아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연락와서 사해행위라며 소송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재산적 측면에서 그 채권을 감소 시키는 행위가 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상관없지만 상속을 받으신 후 상속 지분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대한 기대감에 해를 끼친 것이 되어 소송을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