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 작성일2017-01-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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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몇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란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사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소문하여 아버지를 찾아가보니 이미 10년전에 사망하시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도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속재산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재산회복청구는 상속재산에 침해를 알게 된지 3년이내에, 침해가 발생한지 10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침해를 알게 된지 3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10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