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거절
- 작성일2017-01-17 16:29
- 조회0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재한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게 되었고 부동산이 있어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는데 막내가 상속등기를 하기 싫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네요.
이럴 경우에 강제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송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분 중 한 명이라고 상속등기를 하고자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