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위상속등기 후 그 상속등기비용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 작성일2017-01-18 10:56
- 조회0
채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분에게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3명인고 그 중 한 명이 저의 채무자인데 상속등기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대신 상속등기를 완료 했는데 등기 비용도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비용 억울한데 상속인들한태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대위상속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채무자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도 보전하고 이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