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상속
  • 작성일2017-0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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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법무법인한미_애완견상속_[6] 안녕하세요, 제가 간암말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곧 죽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과 형제가 없어서 상속이 어떻게 될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혹시 제 유일한 가족인 반려동물에게 유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적으로 동물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물론 동물도 생명이지만 법저긍로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한 유언이라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애완견에게 유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