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 작성일2017-0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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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이 엄청 많은데요. 마냑에 돌아가시면 다 저한태 내려올가봐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쓰고 공증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답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가능한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 쓴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련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채무가 걱정된다 하시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