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승인 후 독촉장
- 작성일2017-0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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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도 시세가 높았고 자동차도 비싼 것이라 당연히 빚보다 재산이 많을 줄 알고 단순승인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급명령이 왔는데 상속재산 전부를 합쳐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인 겁니다.
이런 경우 저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 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기 전까지 중대한 과실없이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알지 못하였다면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