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한정승인
- 작성일2017-01-23 10:24
- 조회0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과 채무가 엇비슷하여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상속을 받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속이나 한정승인을 받는다고 하여도 돌아가신 분의 사망보험금이나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소득분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정승인을 받는다고 하셔도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