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172건
-
-
-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거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재한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게 되었고 부동산이 있어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는데 막내가 상속등기를 하기 싫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네요.
이럴 경우에 강제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송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분 중 한 명이라고 상속등기를 하고자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7
- 관리자
-
-
-
-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어머니가 몇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란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사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소문하여 아버지를 찾아가보니 이미 10년전에 사망하시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도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속재산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재산회복청구는 상속재산에 침해를 알게 된지 3년이내에, 침해가 발생한지 10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침해를 알게 된지 3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10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7
- 관리자
-
-
-
-
상속배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때 제가 빚이 많아서 그냥 상속 받아도 의미 없을 것 같아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연락와서 사해행위라며 소송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재산적 측면에서 그 채권을 감소 시키는 행위가 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상관없지만 상속을 받으신 후 상속 지분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대한 기대감에 해를 끼친 것이 되어 소송을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7
- 관리자
-
-
-
-
공동상속인끼리 임의로 채무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는 4명입니다. 아파트 가액이 약 8천이고 은행 저당이 4천이라 원래 상속지분 대로 나누어서 받으려고 했는데 큰형이 저희 경제사정을 알았는지 자신이 채무만 다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도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재산과 채무를 함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속분할협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분할 협의는 아니고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동생분들의 채무를 큰형이 모두 부담하려면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7
- 관리자
-
-
-
-
기여분 산정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재혼하였고 전처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사망당시 재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대부분 저와 만나고 나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전처의 자녀가 자신도 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재산 분할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망 당시 재산의 대부분이 재혼 후 모으신 것이라면 상당부분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6
- 관리자
-
-
-
-
무권대리 후 사망한 경우 상속
제가 아버지랑 싸우다가 홧김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몰래 팔았는데요. 급하게 팔다보니 너무 사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받아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무권대리는 원칙저긍로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하는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추인을 하려면 해당 무권대리에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신의칙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무권대리하여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셨다면 아무리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고유재산을 처분할 것이 되어 추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6
- 관리자
-
-
-
-
명의신탁 후 사망할 경우 상속
안녕하세요. 얼마 전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였고 상속을 진행중인데요. 어머니 명의로 집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아버지 명의를 하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머니 명의로 그냥 한거라서 이게 명의신탁이라네요.
아버지는 명의신탁이 무효라며 제가 받은 집이 부닥이득이라며 그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반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를 무효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6
- 관리자
-
-
-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는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어머니가 생전에 큰형을 가장 믿고는 하셔서 큰형에게 일단 주택 명의 넘기고 나중에 처분하여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찍고 다 끝냈습니다. 저희도 믿고 그렇게 한 건데 최근까지 큰형이 집을 처분할 생각은 커녕 주택을 증축해서 임대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취소하거나 돈을 받아낼 수는 없나요?
답변: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부동산의 등기가 넘거갔지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여 받아내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나 상속회복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 간에 맺은 합의를 근거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3
- 관리자
-
-
-
-
기여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아버지가 돌아겼는데 저랑 어머니는 외국에 있어서 형이 그동안 아버지를 부양해왔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재산을 조금 더 물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모두 협의하에 재산 1억원 중에 3천만원을 기여분으로 잡아논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인 상속은 어떻게 나누면 되나요?
답변:
기여분은 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 물론 가능합니다.
기여상속분의 산정방법은 먼저 재산 1억원 중에 기여분으로 삼으신 3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천만원을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3천만원, 형 2천만원, 동생 2천만원씩 받게 되시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여분 3천만원을 형이 상속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3
- 관리자
-
-
-
-
중혼 배우자의 상속
안녕하세요. 남편이 저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이혼취소소송을 해서 승소하여 혼인이 부활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처가 게속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답변:
중혼이라도 적법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혼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에도 두 아내분 모두 유효한 배우자로서 각각 절반씩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3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