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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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 상속인들 재산 압류 가능성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 내에 혹시 아버지의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에서 강제적으로 자녀 명의로 된 통장 예금이나 적금을 빼갈 수 있나요? 예금을 빼가지 못한다면 가압류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통상적으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판결문 등)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와 같은 상속의 제도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100만원이고 채무가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채무를 갚아줄 의무가 없게 되는거죠.
아버님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의 재산에 압류 또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권원이 필요하며, 망인을 상대로 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하여야만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2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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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재산이 더 많을 경우 특별한정승인
아버지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올 4월 중순에 의료보험 고지서를 통해 채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원스톱 상속인 조회를 하니 한달 정도 지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재산은 신용협동조합에 약 1800만원 정도 있다고 나왔고 부채는 카드사 및 캐피탈, 의료보험공단 등 해서 1600만원 정도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봤을 때 남기신 돈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재산이 남는거 같은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민법 §1019 ③).
특별한정승인의 법률요건 상 살펴보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법률요건이 까다롭고 누락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2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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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과 특별한정승인
등기우편으로 전자소송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요. 서류를 보니 작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달 전에 교통사고를 내서 자동차 보험약관상 배상한 금액이 있었고, 그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했다는 소장이더라구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한푼도 없었고, 이 소장을 받고서야 사고가 났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엄마랑 남동생에게도 똑같이 전자소송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전자소송을 각각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한 제도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함과 동시에, 현재 받은 민사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과 상대방 채권자는 특별한정승인 진행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한 후 그 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민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는 망인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와 상속인들 서류(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 법률요건이 까다롭고 관련 민사에 대한 처리도 필요한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2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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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산조회를 했을 때 이렇다 할 재산도 없으셨고 채무가 더 많았기에 자식들인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셨는데요. 힘들게 살아오다보니 우연찮게 아버지 명의로 된 땅 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주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되며,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부모(직계존속)->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상속과 관련되서 아예 빠지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나,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따라서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남긴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며, 재산에서 채무를 갚아준 이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고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1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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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재산 소명자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재산목록이란 것을 써야한다는데 그 소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잔액이 0원인 것도 있고 몇천원 몇만원 해서 다 합치면 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각 은행을 직접 다 찾아가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통합적으로 발급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재산목록이라 하여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소명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관할 법원에 따라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법원도 있으므로 재산소명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잔액이 0원인 경우는 발급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예금잔고증명서의 경우 각 금융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통합 발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총 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한정승인 이후 배당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하여 실제 배당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 의하여 망인의 재산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배당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배당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의 기재 및 후속절차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1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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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후 상속 절차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와 누나, 저인데요.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있는건 아니고 임대보증금 몇백 정도가 다인데, 그 몇배가 되는 빚이 희망모아쪽으로 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어머니가 살아계실때도 사실상 빚을 갚기가 힘들어 한달에 몇만원씩 이자 형식으로 빚을 갚고 계셨고, 감면이 많이 되어 한번에 그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을거라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의논하기로는 아버지가 그대로 상속을 받고 누나와 제가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렇게 해도 어머니 형제분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나요?
답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망인의 사망일이 기준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1순위가 되므로 아버님과 본인을 포함한 자녀 2분이 상속인이 됩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므로(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자녀 두 분 모두 상속포기하실 경우 돌아가신 분 기준 손자녀 또는 부모님이 계실 경우 함께 상속포기를 하셔야 배우자인 아버님이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상속인들이 놓치거나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1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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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생겼을 때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다 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거라 경황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다 보니 혼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머니 주소지로 되어있는 곳에 직접 가야하는지, 신용회복 중에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은행이나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머니가 신용회복중에 사망하신 것이라면, 어머님의 사망신고 이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통상적으로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에서 아예 제외되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됩니다.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어머님이 남긴 재산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사망신고는 어머님의 마지막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구청에서 하실 수 있으며,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머님의 재산 및 채무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1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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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채무 안내장
집에 구상금 채무 안내장이라고 우편물이 와서 봤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더라구요. 왜 이런 우편물을 받은건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아버지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대로 저에게 채무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금은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자가 붙어서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이 빚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아버님이 사망하실 당시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즉 아버님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망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우편물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 안내장 또는 내용증명 등을 받고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할 필요는 없으나, 채권자가 소송 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여 소송을 자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역시 한정승인의 일종이므로 심판문 수령 후 신문공고, 채권신고 통보절차 및 배당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신청부터 수리까지의 기간은 관할 법원 및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개월 반-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법률요건이 까다롭고 누락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6-15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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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대습상속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럴 경우 저랑 제 동생이 할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상속 받는건가요? 외할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조회를 제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어머님이 할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하셨으므로 어머님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어머님의 상속인이므로 대습상속인으로써 외할아버님에 대한 상속 조회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망인의 주민등록지 사망신고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쪽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약 7~20일에 걸쳐서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을 조회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과 배우자가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함에 있어 누락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2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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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생겼을 때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를 조사해봤더니, 재산이 약 200만원 가량 있고 빚이 4천만원 정도 있으시더라구요. 상속포기를 하려 했더니 손자 손녀나 형제 자매한테 상속이 내려간다길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다고 하던데 그럼 빚이 물려받는 재산 범위로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장을 얻게 됐을 때 빚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가요?
답변 :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을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 및 다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 자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되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4천만원의 책임을 지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의 재산으로 갚아주실 필요가 없겠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상속인들이 놓치거나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2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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