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인 사망 시 상속포기 대상자 장인이 사망하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상속포기는 4촌들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장모와 1남 1녀가 있고 손자들도 있고요. 한정상속을 한다면 장모와 자녀, 손자, 며느리, 사위, 기타 4촌들까지 모두 해야하는 건가요? 장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서 친인척들과 껄끄러운 사이가 된지라 연락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 한정상속이라 문의를 주셨는데,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이라 보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이므로, 장모분과 자녀 2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두 분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돌아가신 장인에 대한 상속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손자와 며느리, 사위 등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는 판례(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가 있으므로 자녀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4촌까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이란 것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20
    • 관리자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의 소송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재산조회를 해보니 아버지 앞으로 큰 액수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인 저와 동생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던데, 신문공고 이후에 채권자들은 소송을 언제 진행하나요? 소장이 온다면 우편물로 오는건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채권자들이 소송을 언제 진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지 않고 1순위에서 상속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모두가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1명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신문공고와 알고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신고공고를 진행하면 되며,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기간인 2개월 이후에 망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청산절차까지 완료하면 상속에 대한 업무는 완료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통보를 미리 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만약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장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 승계집행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되면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 달라지므로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20
    • 관리자
  • 4순위까지 상속포기할 때 절차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4순위까지 다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희 엄마랑 저, 제 자녀 2명, 그 외 친척들까지 다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다들 같은 지역에 사는게 아니라서 서류 모으는 것도 힘들어서요.. 각자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각자 지역의 법원에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척들의 경우 혈족이긴 하지만 돌아가신 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 각자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하는건지, 돌아가신 분 서류는 사본이어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를 한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이 넘어가게 되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되며,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상속인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상속과 관련하여 아예 빠지겠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되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남긴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만약 4순위까지 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서류는 각자 준비해서 제출해도 되나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할이 다를 경우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인의 서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사항이며,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20
    • 관리자
  • 보증채무의 변제와 상속포기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은행에서 2004년 대출을 받았고, 어머니께서 그 연대보증을 섰었는데요. 이후 형제가 그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머니 쪽으로 그 돈을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2014년 11월에 사망하셨고, 어머니께서도 그 채무자였던 형제도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소장과 함께 당사자표시정정이라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법원 우편물이 도착해서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부모한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갚으라니... 지금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 어머님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하므로, 2014년 11월에 사망하셨다면 현재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채무도 일종의 채무이므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어머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18
    • 관리자
  •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후 절차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문공고 진행중인데요. 신문공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인들이 파산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와 채권신고기간 2개월이 지난 이후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고난 이후 채권신고를 받는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통보를 하고, 모르는 채권자들은 직접 통보를 할 수 없으므로 신문공고로 채권신고 통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채권신고를 받는 기간은 최소 2개월이므로(민법 제1032조 제1항), 2개월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로 채무를 갚아주면 됩니다(민법 제1034조). 장례비용의 경우 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 의해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장례비용은 공제한 후 배당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18
    • 관리자
  • 신용회복 중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 혼자 지내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지라 경황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 어머니가 신용회복을 하시다가 사망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머니 앞으로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답변 :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신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머님의 마지막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중이셨으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사망신고를 하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처리까지 완료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이므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보통은 사망일을 기준)로부터 3개월 내에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제도는 상속을 받기는 하되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남긴 재산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성도 없게 되죠. 따라서 어머님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18
    • 관리자
  •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의 문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고 저랑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제 자녀나 할머니한테 채무가 넘어가지 않고 끝나는 게 맞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끝날 때까지 아빠 명의로 되어있던 예금은 찾으면 안되는거죠? 답변: 아버님이 사망하셨으므로 1순위 상속인은 자녀 두 분과 어머님이 됩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사망자 기준 손자녀 또는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인 어머니와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손자녀 또는 할머님께 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이 완료될 때 까지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채무를 임의로 갚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대로 아버님의 명의로 된 것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3
    • 관리자
  • 외국에 있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자녀 넷인데요. 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상속포기를 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 중 한 명(언니)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언니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아버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버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부모/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제도 중 하나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없이 채무만 많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중인 형제의 경우, 국내에서 상속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다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당 국가 영사관 등에서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면, ③ 상속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국내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한다는 처분위임장, ④ 국내에서 상속에 대한 위임을 받은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거주중이거나 국적을 이탈한 분들이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외국에 거주중인 분들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사례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3
    • 관리자
  • 한정승인 시 자동차 처리 문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자녀인 제가 한정승인을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았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자동차가 있었는데 바로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청 세무과에서 경매로 넘어갔던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정승인을 했을 뿐이고 실제 이 차량을 운전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 범칙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분은 한정승인을 하신 이후 자동차도 경매로 처분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실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신 분은 상속을 받으신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경매로 인해 실제로 질문자분이 자동차를 소유하셨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셨으므로 상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이전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채무가 아니며, 상속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심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 업무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3
    • 관리자
  • 부모 사망 후 상속채무 이행 안내문 수령 시 대처방법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속채무 이행 안내문이란 걸 며칠 전에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물어보니 이의신청이란 걸 하라고 하던데 법원에서 온 우편이 아니어도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당장 다음 주 까지 상환하라고 기간이 적혀있던데 이 돈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한정승인이란 걸 하게 되면 그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 기간동안 채권자가 제 통장에 잔고를 출금해가거나 압류를 하는건 아닌가요? 답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이행 안내문을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한정승인으로, 어머님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어머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한정승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소송 또는 압류 등을 자제해 달라는 통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한 이후 채권자 쪽으로 심판문 사본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특별한정승인도 신청부터 수리되기까지의 기간은 관할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개월 반~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기간 내에 바로 통장 압류 등을 하지는 않으므로 따로 통장잔고를 출금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3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