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시 대포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였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신분증으로 대포 폰을 여러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조회하려고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있었는데 얼마 후 대포 폰과 관련하여 독촉장이 우편으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 결과에는 나오지 않더군요. 이런 경우 왜 그런 것 인가요? 답변: 안심상속 원스톱조회에서는 금융권의 채권이나 채무 및 부동산, 자동차, 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집기류 등의 유체동산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개인적으로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므로 한정승인 진행시 상속재산목록에 모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2
    • 관리자
  • 한정승인의 범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대출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상속이느로는 저와 미성년자 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나요? 답변: 보통의 경우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고 1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두 명 다 한정승인을 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2
    • 관리자
  • 상속포기 보정 몇 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에 대해 보정하라고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날에 대해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상속포기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였다면 기본증명서 등이 미흡했을 것이며, 3개월 이후에 신청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바꾸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2
    • 관리자
  • 한정승인시 가재도구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까지 모두 치르고 재산조회를 해보니 생각보다 채무가 더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건 재산이라고 하는데 입안 물건들도 한정승인 할 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시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재하면 되고 유체동산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사용하였던 가구 등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2
    • 관리자
  • 한정승인시 상속비율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이 있고요. 재산은 예금 7억과 대출금 7천만원이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일단 승인과 상속 비율이 달라지 되나요? 답변: 한정승인도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과 채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각 1.5 : 1: 1 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인 아내가 예금 3억과 대출 3천만원, 자녀들이 각각 예금 2억과 대출 2천만원씩 나누어 받게 됩니다. 다만 보통은 자녀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추후에 채권자들이 나타나도 그 이상 채무를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1
    • 관리자
  •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형이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검인신청을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내용으로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아버지의 친구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저의 법정상속분인 절반을 상속이전등기 하였는데 얼마 전 친구분이 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유언의 내용에 저촉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 지분 만큼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그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1
    • 관리자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병상에 계십니다. 의사말로는 2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대출 등 채무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러면 안 되지만 저로서는 그 많은 채무들을 상속 받을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만 개시되는 것으로 그 전에 상속포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이 시작된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1
    • 관리자
  • 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안녕하세요. 예전에 남편이 사망해서 한정승인을 완료 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보험해지환급금은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하셨더라도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셨다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1
    • 관리자
  • 한정승인시 예금인출 지난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오랜기간 누워계셨구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도 치뤘는데 조문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생각보다 대출이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생각하다가 이미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찾아보니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시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러한 사유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따라 한정승인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1
    • 관리자
  • 상속포기와 사망진단서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셨고 아버지와는 예전에 이혼하셔서 제가 유일한 상속인 입니다. 문제는 이혼 후 저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고 어머니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너무 늦게 알아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으시고 채무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사망진단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병원에서 돌아가셨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법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망진단서는 필요서류가 아닙니다.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병원을 찾지 않아도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1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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