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관할법원 지난 주에 아버지가 돌아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예전에 이혼하여서 상속인으로는 제가 유일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해보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듯 하여 한정승인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말소자 등본을발급해보고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한 후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31
    • 관리자
  • 어머니 먼저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인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아 몇개월 전부터 결거중 이었고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먼저 혼자 상속포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순위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 ->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2순위가 공동으로, 2순위마저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먼저 상속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는 여전히 상속인이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31
    • 관리자
  • 사망보험금 한정승인과 상속인 부재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 중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여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난생 본적 없는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이라고 하여 같이 진행할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것 중에 사망보험금도 있는데 받아도 되나요? 답변: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이 가능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실종선고의 경우에도 가출해서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실종이 선고되지는 않으며, 실종사건 진행중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생사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그 단계에서 상속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31
    • 관리자
  • 한정승인 후 가압류 차량 상속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 아내가 사망하고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내 명의로 차량이 있었는데 이 차량에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하야 한다는데 꼭 가압류를 다 풀고 이전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냥 처분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명의이전시 반드시 압류를 해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실 때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가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실 경우 다른 채권자가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압류의 경우 해당 채권자가 대상물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31
    • 관리자
  • 사망자의 재산조회 방법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무시다가 편히 돌아가셔서 다행이지만 상속재산을 어떻게 조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은행의 통장이나 각 기관을 하나한 방문하여야 하나요? 답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중 가장 간단하고 기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희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과 세무서 등 각 기관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에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더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 한결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진행하시면서 같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6
    • 관리자
  • 한정승인시 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였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과 채무가 엇비슷하여 한정승인을 하였구요. 한정승인을 받고나서 이제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상속재산 중에는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되어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타고 다닐 차도 아닌데 꼭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한정승인도 상속을 받기는 하는 것으로 재산정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6
    • 관리자
  • 한정승인후 신문공고의 기한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남편이 사망하고 한정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은지는 한 달정도 지나고 그 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신문공고라는 걸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고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러다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나 추후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문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6
    • 관리자
  • 상속포기 취하 안녕하세요. 채무가 많은 줄 알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몇개월 후에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는 거의 없고 통장에 돈이 어느정도 있던 겁니다. 이미 상속포기는 완료 되었는데 혹시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일반적인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판결과가 나온 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리된 상속포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6
    • 관리자
  • 상속포기 결과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시고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월 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상속포기는 돌아가신지 3개월 이내에 끝내야한다고 하던데 이러다가 상속포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를 마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결과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법원의 결과를 조금 더 기다린다면 별 문제없이 상속포기가 완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6
    • 관리자
  • 한정승인 10년 후 소장 남편이 10년 전에 사망하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등기로 소장이 왔는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네요. 한정승인을 했는데 이런 소송을 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한정승인을 받으셨더라도 추후에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심판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한정승인을 받았던 심판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민사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채권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6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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