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 중 실종자 형제가 8명인 대가족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는 중인데 막내가 연락이 되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된 상속인을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남기고 따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 때까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0
    • 관리자
  • 한정승인 후 나타난 채무 반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완료 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청산절차까지 모두 완료 했는데 게속 독촉하니 너무 힘드네요. 답변: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시고 신문공고와 채권자 신고 2개월 이후에 채권액에 따른 배당을 모두 완료하셨고 채권자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보내셨다면 이후 나타난 채권자에게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채권자에게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0
    • 관리자
  • 미성년자의 상속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랑 제가 상속인이고요.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법률행위 중 하나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상속을 진행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9
    • 관리자
  • 아버지의 상속포기 후 상속순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진행중입니다. 재산은 거의 없는 편이고 채무는 좀 많은 편이라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형제분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일 이대로 진행되면 그 빚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나요? 답변: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손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받지 않으시려면 손자녀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9
    • 관리자
  • 시민권을 취득한 상속인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모두 미국에서 생활 중이었는데 돌아가셨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계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장례도 치뤘습니다. 이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다보니 제가 시민권자라 상속을 받아도 되는 건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까 궁금합니다. 답변: 국제사법 제49조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어디서 사망하셨는지나 상속인의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9
    • 관리자
  • 유언의 효과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많이 쇠약하셔서 유언을 공증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자녀는 세명이 있는데 둘째가 어릴적 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교도소도 갔다올 정도로 평소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유언을 하면 어떠한 것도 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답변: 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유언이시고 유언의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효과가 나타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째와 막내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씩 주고 둘째는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둘째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8
    • 관리자
  • 문자메세지의 유언 효력 여부 친구가 암 투병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 며칠전에 저에게 문자로 자동차랑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한번 병원으로 와달라고 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서 사망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독자라 형제도 없어서 저한태 재산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유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방법과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으며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증인이 필요하는 등 절차에 따라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세지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8
    • 관리자
  • 부동산매매계약중 상대방의 사망 제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중이었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버렸습니다. 매매대금까지 다 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중 상대방에 사망한다면 상대방의 상속인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포괄승계란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속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그 상속인과 계약을 게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계약을 게속 진행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거절할 경우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8
    • 관리자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의 권리의 관계 상속이 진행중인 상속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속인이 2명인데 아들은 부동산을, 딸은 예금을 받기하 했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죠. 그런데 얼마 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져와서 보여주더니 부동산을 넘겨줄 수 없다는 군요. 협의서에는 처음과는 반대로 딸이 부동산을, 아들이 예금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나중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한 순간 상속이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딸에게 있으므로 아들과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이전은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8
    • 관리자
  • 대위상속등기 후 그 상속등기비용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채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분에게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3명인고 그 중 한 명이 저의 채무자인데 상속등기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대신 상속등기를 완료 했는데 등기 비용도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비용 억울한데 상속인들한태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대위상속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채무자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도 보전하고 이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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