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172건
-
-
-
대습상속 지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몇년 전에 먼저 돌아셨구요.
일단 할아버지의 유산을 손자인 저와 제 동생이 대습상속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시며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지분은 어느정도 되나요?
답변:
알고계신 대로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되십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와 형제가 2/4씩 받게 되시며 아버지 지분을 다시 자녀 두분이 절반씩 나누어 받게 되어 결국 각각 1/4씩 상속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0
- 관리자
-
-
-
-
상속포기 후 대습상속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상속인이구요. 평소에 집안과 사이가 좋진 않았긴한데 어느 날 집안이랑 싸우고 오더니 상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건지 너무 화가 나요.
혹시 제가 대신 대습상속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를 대신하여 배우자가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 받는 것으로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 지위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아에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상황에 놓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남편을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0
- 관리자
-
-
-
-
북한주민의 상속권
북한에 어머니랑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알고보니 몇십년 전에 남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 되었다는데 제가 북한주민이어도 상속회복 청구권이 있지 않나요?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규정들을 보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인 10년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을 적용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을 제 때 받을 수 없었던 북한주민은 사실상 상속을 받을 권리는 박탈 당하기 때문에 특례법이 제정된 배경을 고려해 10년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10
- 관리자
-
-
-
-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혼인신고하지 않고 남편이랑 전세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사망하였고 제가 살던 집이니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 부모님이 제가 사실혼 배우자라고 상속권이 없다며 전세 보증금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 제가 살던 집을 빼앗겨야 하나요?
답변:
상속에서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법률혼을 한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은 임차권에 대해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으며 1/3씩 나누어 받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9
- 관리자
-
-
-
-
사망 전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형이랑 저가 있고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다시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형이 공증한 상속포기각서를 가지고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 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9
- 관리자
-
-
-
-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아버지가 이혼소송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이혼과 위자료 소송 걸으셨는데 1심은 이혼은 하되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다고 판결 나왔습니다. 위자료 부분만 항소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혼 한다고 해놓고 돌아가시니깐 재산 받으려고 이혼 소송을 취하 했는데 어머니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으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기에 이혼소송 자체도 종료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패소한 부분만 항소하였다고 해도 승소한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9
- 관리자
-
-
-
-
상속재산분할 협의
유산으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을 남긴 망인의 아들과 딸이 우선 아들이 아파트를 갖고 딸이 예금을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딸이 아파트를 갖고 아들이 예금을 갖는 것으로 결정이나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를 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면 제 3자는 아파트의 취득권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제 3자의명의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이전등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3자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한 제 3자는 아들을 상대로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5
- 관리자
-
-
-
-
생전증여와 유류분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머니에게 전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민법 상에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1.5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하는 자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속분의 반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의 원칙에 따라 자녀들은 적어도 상속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5
- 관리자
-
-
-
-
상속포기와 보험금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하였는데요. 아버지가 생전에 사망보험을 들어 두셨더라고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제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망인이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상속 자체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여부에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셨더라도 생명보험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4
- 관리자
-
-
-
-
반드시 상속순위 대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꼭 상속순위에 맞추어서 해야하나요? 동시에 진행하거나 저보다 먼저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보다 제가 더 빨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포기의 경우 가능하고 한정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선순위 상속이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차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다음 순위 상속인은 채무에 대한 상속인이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7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부적법으로 각하를 한적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04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