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한정승인 절차 및 한정승인 대상자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상태로 계시다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니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아버지 앞으로 어디에 어떤 빚이 있는지 채무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상속인이 자녀 총 3명인데 이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자녀 3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중 어떤 분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관계는 없고, 한정승인을 한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이라 하여 돌아가신 분의 남긴 재산이나 채무 목록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금감원에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심판 청구서를 작성,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며,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심판문 수령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 및 채권신고 기간인 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돌아가신 분의 남긴 재산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청산절차까지 진행하게 되면 한정승인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3
    • 관리자
  • 삼촌 사망시 상속포기 대상자 범위 얼마 전 삼촌이 돌아가셨는데요. 결혼도 안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 돌아가셔서 1순위 상속인이 저희 아버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돌아가신 삼촌께서 재산은 없고 빚만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저한테도 빚이 넘어오게 되나요? 답변: 상속 순위는 3순위인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님께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질문자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때 질문자분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제분들 중 한 분이라도 한정승인을 한다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기에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업무를 진행 시 놓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 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3
    • 관리자
  •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은 부모님 채무 – 특별한정승인 아버지가 2005년에 돌아가셨고, 당시 받을 재산도 없고 채무도 없는 것 같아 상속포기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협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농협에 빚이 있었고 현재 이자가 붙어 5천만원 정도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현재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요건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한정승인으로, 아버님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되며, 해당 금융사에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 복잡하고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2
    • 관리자
  • 한정승인 받기 전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이체한 경우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안돼서 모르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숨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2
    • 관리자
  •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민사 소송 10년 전 남편이 사망할 당시 혹시 모를 빚이 있을까봐 저와 자녀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고 그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저와 두 딸 앞으로 남편이 죽기 전 사용했던 카드값을 갚으라는 법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연체이자까지 내라고 날아왔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한정승인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배우자분 사망 당시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셔서 수리 심판문을 받으셨다면, 그 심판문을 자료로 첨부하여 민사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답변은 법원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하신 분들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상대방이 상속포기자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것이고 한정승인 한 분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되면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 달라지므로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2
    • 관리자
  • 한정승인과 신문공고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재산은 없고 부채만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신문공고는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하여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알고 계신 채권자들에게 통보함은 물론 신문공고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법령상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나타난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문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2
    • 관리자
  • 개인회생 중 사망 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생이 개인회생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동생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채무가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오게 되나요? 동생은 따로 재산은 없었고, 채무는 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나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은 1순위인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이 모두 상속포기할 경우 그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동생의 배우자분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그 다음 순위인 어머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셔야 하며, 어머님께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형제들까지 상속이 넘어오게 되므로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동생분이 남긴 재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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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계약자는 망자 본인이고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수익자가 되는데요. 이 경우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 재산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한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 29463판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2
    • 관리자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동생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혼자 살다 사망했는데요. 아무런 재산도 없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휴대폰 요금으로 독촉이 날아옵니다. 형제는 저 포함 두 명 뿐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뭐고, 한정승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되며,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부모(직계존속)->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상속과 관련하여 아예 빠지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나,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따라서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남긴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동생분이 미혼으로 사망하셨고 부모님도 모두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형제분들이 우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한 분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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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이 없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한정승인 할 때 상속재산목록이란 것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며,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추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게될 경우 상속재산목록은 경정(내용을 바꾸거나 고침)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추후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받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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