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망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상속포기 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제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어머니는 따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아주 가끔씩만 만나고 있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어머니의 친구분을 통해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지 막 3개월이 지나서 어려울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망신고는 돌아가신지 1개월 정도 후에 하여서 그 때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면 아직 상속포기를 실청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사망신고를 한 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와 왕래가 적어 상속의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한다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7
    • 관리자
  • 치매의 경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던 중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유족으로는 저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외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제대로 상속포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질병, 장애등의 사유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후견인 사건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상속한정승인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을 받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보면서도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7
    • 관리자
  •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재산을 정리는 하는 중인데 제가 미혼이라 상속재산을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빚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 채무를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러한 채무를 지지 않으려면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7
    • 관리자
  • 상속한정승인시 연락두절인 상속인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8남매로 대가족 입니다. 그러다보니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형제도 있고 장례식에서 안 올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실종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처럼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해당 지분을 제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종신고를 진행한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생존여부와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4
    • 관리자
  • 상속한정승인 후 내용증명 어머니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없이 지나다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어서 급하게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심판문 결과가 나왔는데 급하게 하다보니 자세한 절차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내용증명? 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답변: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중 채권신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서류에 대해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4
    • 관리자
  • 며느리의 상속 안녕하세요. 제가 곧 사망할 것 같아 마지막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첫째 예전에 먼저 사망했습니다. 둘 다 결혼은 한 상태이었고요. 유언을 따로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대로 상속을 나누어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망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사망한다면 둘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습상속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살아있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의 상속인인 며느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4
    • 관리자
  • 신용불량자와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내가 사망하였습니다. 평소에 잔소리가 많아 싫었었는데 막상 옆에 없으니 많이 힘드네요. 아내의 재산을 정리하고자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았는데 보험들어 놓은 것이 있길래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상당한 액수가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인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고유 재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3
    • 관리자
  •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보다 먼저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동생은 미혼이라 유족으로는 저와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동생이 채무가 좀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아버지가 먼저 상속인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현재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 바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형제는 2순위인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위 사례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상속포기를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3
    • 관리자
  • 오래된 카드빚에 대처하는 법 안녕하세요. 몇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는 재산이든 채무든 없으셔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어떤 채권추심업체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카드대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자만 수년 동안 산더미처럼 붙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이 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인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다면 카드 빚을 갚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2
    • 관리자
  • 상속한정승인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아내가 사망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형제자매 등 친척들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피해를 주기는 싫어서 상속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일단 상속한정승인 심판 문을 받았는데 이제 더이상 해야할 것은 없는 건가요? 답변: 한정승인 후 후속절차로는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및 배당절차가 있습니다.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안내기간은 최소 2개월을 두어야 하며 알고있는 채권자들에게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여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신고받은 채권액을 토대로 각 비율에 맞게 배당을 하면 한정승인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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