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혼하셔서 자녀 3명이 상속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막내가 자신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상속지분을 형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렇게 형의 지분 2/3, 저의 지분 1/3 씩 등기를 하였구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처분하려고 있는데 소유권이 형이 더 많아서 제가 이무런 권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있고 지분이 적다고 해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해당 부동산에 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만큼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형의 지분에는 관계없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지분은 건들일 수는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2
    • 관리자
  •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시 어리기도하고 정신이 없어서 상속재산도 조회해보지 않고 상속에 관련된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었고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알아보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례의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알게 된 사실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1
    • 관리자
  • 상속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주민센터 통해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깐 보험계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유지할 생각도 없었으니깐 해지를 했는데 해지환급금인가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이 환급금은 그냥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보험해지환급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실 때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한정승인 진행시 해당 내용도 전부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해지를 하였을 때 환급금도 수령할 권리가 있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21
    • 관리자
  •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어머니, 저, 동생, 제 와이프, 제 아들 그리고 할머니가 계십니다. 재산조회해보고 한정승인 진행하려는데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따라서 1순위로 어머니와 질문자가 상속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게 될 탠데 그렇다면 손자와 할머니도 상속포기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6
    • 관리자
  • 작은아버지의 상속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상속권이 바로 저희 아버지에게 넘어왔는데요.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채무가 너무 많으셔서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생각중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시면 그걸로 작은아버지의 상속은 끝나게 되는 것 인가요? 답변: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작은아버지의 상속을 아버지가 포기하게 된다면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므로 아버지와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3
    • 관리자
  •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의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0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해외나 나가 살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의 카드빚을 갚으라고 무슨 채권추심업체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제가 왜 장기간 연락도 하지 않고 사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건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상속포기 각서 등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중에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3
    • 관리자
  • 새어머니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딸과 아버지의 아들인 저 입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채무는 별로 없었지만 혹시 모를 채권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는데 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대로 달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됩니다. 재산이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재신이시며 명의만 그렇게 해놓은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기여분 등을 주장하여 조금 더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하였다면 그 자녀는 친부모 및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친양자입양이 된 경우 그 자녀는 친부모가 아닌 친양자입양을 한 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3
    • 관리자
  • 외국국적취득자의 상속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아들 두 명 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인을 따져보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우선 어머니는 이혼하셨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3
    • 관리자
  • 며느리의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 저희 아들 그리고 제가 있고요. 장례를 모두 치르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채무가 많으신 편이라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저도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1순위로 시아버지와 남편 분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시며 이어서 손자도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망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 이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3
    • 관리자
  • 특별한정승인 후 채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몇개월 전 어떤 채권자에게 독촉장이 날라와서 찾아보다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채권자가 나타나도 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심판문을 받은 후 후속 절차인 신문공고와 청산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문공고 등 후속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2-0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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