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혼가정 상속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사망하였고 재산조회 결과 채무가 더 많은 듯하여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속인은 저와 딸 이구요. 그런데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자녀가 한 명 더 있는 겁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저와 재혼이었고 전처와의 자녀가 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어떻게 진행 되나요? 답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관계가 끈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처와의 자녀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분과 전처의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실 것으로 보이며 공동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처의 자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속 지분을 제외하고 진행이 가능하며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5
    • 관리자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재산은 거의 없으시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상속순위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 ->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2순위가 공동으로, 2순위마저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본래는 아버지의 자녀인 아들이 어머니와 상속을 받게 되지만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으므로 아들의 손녀딸이 대습상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5
    • 관리자
  • 한정승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2개월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이랑 채무가 엇비슷하여 한정승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딸은 상속포기를 저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권리가 출동하는 경우로 한 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분 다 한정승인을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을 진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5
    • 관리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어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유언을 통해 무슨 자선단체에 다 기부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상속을 하나도 못받는게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언은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신 것으로 꼭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속이으로서 상속을 받을 기대심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자신의 유류분 지분에 대하여 자선단체에 그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5
    • 관리자
  •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른 등기말소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자녀2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혼하셨고요. 생전에 유언을 통해 아파츠 한 채를 전부 저에게 주고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남기기 않으셨습니다. 동생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다가 유언 집행하려고 보니 이미 동생이 자기 상속지분만큼 아파트를 상속등기 해놓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돌아가신 분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대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유류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5
    • 관리자
  • 유언의 철회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자녀3명이 있습니다. 생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50%, 둘째가 25%, 막내가 25% 씩 나누기로 하셨구요. 그런데 막내가 할아버지가 유언의 내용을 법정상속분 대로 나누라고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셨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유언은 유언은 사람이 사망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5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 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또한 유언은 언제든지 유언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막내가 적법한 내용의 새로운 유언을 증명하여 주장한다면 이전의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4
    • 관리자
  • 유언서 분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많이 약하셔서 미리 유언공증을 받아두셨는데 상속을 처리하려고 보니 유언장을 찾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에 효력이 없나요? 답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4
    • 관리자
  • 한정승인 이후 절차 남편이 사망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한정승인 이후 절차로는 크게 신문공고, 채권자 신고, 배당절차가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일간지에 한정승인을 공고하시면 되며 그 기간은 2개월이상 이어야 합니다. 채권자 신고는 보통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발송하며 채권액 신고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절차에서는 위에서 신고받은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4
    • 관리자
  • 반혼수상태에서의 유언 남편이 반혼수 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로 유언을 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이에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라면 유언자에게 유언에 관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기하여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4
    • 관리자
  • 상속기한 어머니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살고 있는 주택을 지켜야 해서 상속포기는 못하고 채무도 어느정도 있어서 단순승인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한도 정해져 있나요? 답변: 상속에는 한정승인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해도 따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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