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와 신의칙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진행중인데 어머니 명의였던 아파트가 없어져서 확인해보니 10년 전에 어머니가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어머니가 15년 전부터 투병하셨는데 저는 간호하지 않았고 동생은 열심히 돌보았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그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청구는 민법의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칙이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 2017-01-24
    • 관리자
  • 한정승인시 예금 인출 안녕하세요. 아들이 사망했는데 병원비랑 장례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어쩔 수 없이 아들의 통장에서 조금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는데요.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이게 추후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에 의해 병원비나 장례비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먼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4
    • 관리자
  • 보험해지환급금의 상속재산여부 안녕하세요. 남편을 얼마 전에 사별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중이고 재산은 얼마 없지만 보험이 몇개 있어서 받게 되었고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빚 갚는데 안 써도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보험해지환급금도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답변: 보험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남입했을 경우 해지했을 대의 환급금 수령권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남편이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또 사망으로 인해 해지될 경우 환급금 수령권자는 남편이 되므로 보험해지환급금은 한정승인시 청산절차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3
    • 관리자
  •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절반씩 유증하셨습니다. 자녀로는 저와 동생인데 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아버지가 상속을 주지 않은 것이죠. 동생이 이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났는지 몰래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 만큼 상속등기 하고 이를 다른 사람한태 이전등기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친구분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버지의 친구는 둘째와 그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류분으로 둘째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의 절반정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지분을 제외하고만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3
    • 관리자
  •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인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재혼한 사이였으며 할아버지에게는 딸 2명이 할머니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먼저 사망할 것이라 생각하시고 할머니 통장에 2억 가량 넣어주셨는데 저와 할머니는 당연히 할아버지 돈이고 저희돈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상속이 시작되어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1년이 지났죠. 그러다 얼마 전에 할아버지의 자녀인 딸들이 연락이 와서 할머니 통장의 돈이 원래 할아버지 것이지 않았냐며 할아버지게 돌려주라고 하여 뭐 알겠다고 하고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이미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가 안 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인 3개월이 지나셨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롤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모두 상속지분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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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아버지가 일을 하사디가 산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어머니가 있고요. 한정승인을 진행중이라 상속재산을 정리 중인데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권자에게 국민연금으로도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답변: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시 국민연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3
    • 관리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과 채무가 엇비슷하여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상속을 받으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속이나 한정승인을 받는다고 하여도 돌아가신 분의 사망보험금이나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소득분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정승인을 받는다고 하셔도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3
    • 관리자
  • 단순승인 후 독촉장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도 시세가 높았고 자동차도 비싼 것이라 당연히 빚보다 재산이 많을 줄 알고 단순승인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급명령이 왔는데 상속재산 전부를 합쳐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인 겁니다. 이런 경우 저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 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기 전까지 중대한 과실없이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알지 못하였다면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0
    • 관리자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아버지가 빚이 엄청 많은데요. 마냑에 돌아가시면 다 저한태 내려올가봐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쓰고 공증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답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가능한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 쓴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련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채무가 걱정된다 하시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0
    • 관리자
  • 반려동물 상속 안녕하세요, 제가 간암말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곧 죽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과 형제가 없어서 상속이 어떻게 될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혹시 제 유일한 가족인 반려동물에게 유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적으로 동물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물론 동물도 생명이지만 법저긍로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한 유언이라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애완견에게 유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
    • 2017-01-2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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