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주재원비자 E/L/H/O/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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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elop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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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주재원비자 개요

미국 취업 및 주재원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로, 목적과 자격 요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비자는 특정 직업군이나 상황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 고용주의 초청, 전문성, 혹은 종교적 사유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과 비이민의 동시의도(Dual Intent)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 비자를 제외하면, 약속된 기간의 업무 수행이 종료된 후 미국을 떠날 것임을 다양한 수단으로 증명해야합니다.

주재원비자 E-2 / L-1

미국으로 임직원을 파견할 때 E-2비자와 L-1비자를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는 투자와 사업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기업이나 신규 창업에,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조직적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미국 지사를 운영하고 확장하거나 비영리 기업일 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만, 비자 선택은 기업의 구조, 미국 내 사업 목표, 근속 기간, 장기 계획(영주권 포함), 수속 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상황에 따라 특정 비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주재원 비자는 반드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미국 법인 설립, E-2 / L-1 주재원 비자 관련 내용은
아래  “법무법인 한미 미국 기업진출 비자전담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E-2 / L-1 성공사례

  • All
  • E
  • L
  • 비자거절

투자비자 E-2

E-2 투자 비자는 미국과 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사업을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중소기업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금만 투입되면 E-2비자 취득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투자자의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E-2비자 발급이 어렵고, 현실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서라도 경영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2 미국 투자비자 관련 내용은
아래  “법무법인 한미 미국 기업진출 비자전담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H-1B

H-1B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이민 취업 비자로 주로 IT, 엔지니어링, 의학, 금융, 교육 등 숙련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비영리기관 등 특수기관을 제외하면 매해 학사 6만5천개, 석사 이상 2만개로 정해진 비자할당 개수에 비해 신청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대부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자발급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 대상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서 학사 이상자가 해당됩니다. 학위과정 1년 당 3년의 실무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해당 직무가 학사학위 소지자가 수행하는 수준의 전문적 업무였음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대부분 학사 이상에서 진행합니다.

▷ 비자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초기 3년,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고용주의 전자추첨에서 당첨된 후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I-129 청원서 사본(접수번호)
  • I-797 승인서(Notice of Approval)
  •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승인문서 : 고용 조건, 임금 등을 명시한 문서
  • 고용 확인서(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직무 기술
  • 회사의 재정 자료 : 법인 설립 문서, 세금 신고서 등 기준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의 지급력 증명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 DS-160 비자신청 확인 페이지(바코드 포함 출력)
  •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신청자의 사진(5cm x 5cm, 미국비자용)
  • 학위 증명서 및 성적표
  • 이력서 및 관련 경력 증명서
  • 전문 자격증 및 인증서(해당되는 경우).
  • 과거 미국체류 관련서류 : 미국비자, I-20, F1 OPT 경력 시 취업허가서(EAD), J비자 거주의무면제 승인서 등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담, 진행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 외

  • 이직 시에는 고용주 transfer를 해야 합니다.
  • H-4로 동반체류중인 배우자는 취업허가증(EAD)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예술가∙운동선수 O / P

미국비이민비자OPR 취업비자 절차

▷ 대상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고, P비자는 공연, 스포츠, 문화적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뛰어난 전문성과 독창성이 요구되는데, 개인의 성취가 두드러진다면 O비자, 팀 또는 단체의 활동이 중심일 때에는 P비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의 O비자는 높은 자격요건의 유사성으로 종종 취업이민에서의 NIW나 EB-1A와 함께 거론됩니다.   

▷ 비자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O비자는 초기 3년, 이후 연장 가능하고 P비자는 개인/팀에 따라 상이합니다.

▷ 구비서류

고용주(에이전트)의 청원서가 승인된 후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I-129 청원서 사본(접수번호)
  • I-797 승인서(Notice of Approval)
  • 신청자의 능력에 대한 공식 의견서(Consultation Letter), 계약서, 일정 등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 DS-160 비자신청 확인 페이지(바코드 포함 출력)
  •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신청자의 사진(5cm x 5cm, 미국비자용)
  • 이력서 및 학위, 경력 증명서
  • 전문 자격증 및 인증서(해당되는 경우)
  • 신청인의 능력을 재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고액계약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과거 미국체류 관련서류 : 미국비자, I-20, F-1 OPT 경력 시 취업허가서(EAD), J비자 거주의무면제 승인서 등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담, 진행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자 종류

  • O-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 등 특수 재능 소지자
  • O-2 : O-1 소지자를 지원하는 필수적 보조직원
  • O-3 : O-1, O-2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 P-1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또는 단체공연자
  • P-2 : 미국 내 특정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및 엔터테이너
  • P-3 : 전통적, 민속적, 문화적으로 독창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참여자
  • P-4 : P-1, P-2, P-3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
법무법인 한미는 유명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의 비자발급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 성과와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O-1A(과학, 교육, 사업, 체육분야)를 준비하시는 경우, 고숙련자를 위한 빠른 영주권 취득인 EB-1A나 NIW 자격에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무료상담“을 신청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 R

R 비자는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로 주로 성직자(Clergy)나 종교 단체의 특정 직무 종사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 행정, 기술, 비종교적 활동은 종교비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비이민비자OPR 취업비자 절차

▷ 요건

종교 단체

  • 종교 단체는 미국 국세청(IRS)로부터 면세 자격을 인증받은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 해당 단체는 신청자의 종교적 직무 수행을 위해 스폰서 역할을 해야하며, 비자 신청인에게 제공될 적절한 보수, 주거, 식사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재정계획과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 신청자는 종교 단체의 구성원으로,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동안 동일한 종교적 활동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 종교적 직무(성직자, 교육자 등) 또는 이를 지원하는 직무(예배 지원, 종교 교육 등)를 수행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고용주의 전자추첨에서 당첨된 후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I-129 청원서 사본(접수번호)
  • I-797 승인서(Notice of Approval)
  • 비영리 단체 인증
  • 고용 계약서 및 재정지원 증명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 DS-160 비자신청 확인 페이지(바코드 포함 출력)
  •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신청자의 사진(5cm x 5cm, 미국비자용)
  • 종교 종사자로서 체류할 것임을 확인하는 미국 스폰서로부터의 편지
  • 종교적 직무를 위한 학위증, 수료증, 기타 전문교육 증빙
  • 이력서 및 관련 경력 증명서, 추천서, 임명장 등(비자신청일로부터 2년전부터 해당 종교단체 소속 증명)
  • 전문 자격증 및 인증서(해당되는 경우). 
  • 과거 미국체류 관련서류 : 미국비자, I-20, F1 OPT 경력 시 취업허가서(EAD), J비자 거주의무면제 승인서 등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담, 진행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 외

  • R-2 비자를 통해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 자녀 동반체류가 가능합니다.